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객센터

2030세대를 위한 Remark VILL 주택

공지사항

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조항 변동 및 관리규약 안내

관리자 2026-03-24 조회수 407
안녕하세요.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입니다.

우리 단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청년안심주택 단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다음과 같이 특약 조항이 변동(완화)됨을 안내드립니다.

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변경 전
변경 후
7. 생활안내서 등 개별 통지 및 공지되는 임대주택의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한하는 행위
7. 생활안내서 등 개별 통지 및 공지되는 임대주택의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(관리규약에서 금지하는 사항 포함)을 위반하는 행위
16. 반려동물을 양육하거나 출입하는 행위
16. 반려동물 사육 시 관리규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,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, 악취, 배설물 방치, 공용부분 무단 방치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(관리규약 [별표 4]해당 행위)를 반복하거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기 계약(변경 전 계약)에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관리규약 규정은 첨부파일(관리규약)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